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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구분할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일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
3
폭염위험지구
4
상습가뭄재해지구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구분에 폭염위험지구는 없다.

위험개선지구는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유실·고립·취약방재시설·붕괴·해일위험지구와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한다.

  • 해일위험지구는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한다.
  • 유실위험지구는 하천 급류 등으로 시설·주택 유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한다.
  • 상습가뭄재해지구는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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