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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해당…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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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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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3
설치장소는 매립지역이 아니면서 지반이 견고하고, 하천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조류 또는 파랑 등의 영향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4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이 위치한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지진해일 관측시설의 설치기준은 매립지가 아니고 지반이 견고하며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다.

지진해일은 해수면 변화를 관측하므로 해안 지반의 안정성과 퇴적 영향이 핵심 기준이 된다.

  • 관측 대상 시설물 구역 내부에서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지진가속도계측기 등 지진 관측장비의 기준이다.
  • 지상 암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잡음이 많은 지역에 시추공지진계를 쓰는 것은 지진 관측장비의 기준이다.
  • 소음을 내는 공장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피하는 것도 진동 잡음을 줄이기 위한 지진 관측장비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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