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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청
2
경찰청
3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해설

소방청은 긴급구조를 직접 수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이므로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 등)이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경찰청은 시행령에 열거된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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