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바르…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녹조 대발생-해양수산부
2
식용수 사고-환경부
3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원자력안전 사고-원자력안전위원회
4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해양경찰청
해설
시험 당시 시행령 별표상 식용수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였으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식용수 사고와 환경부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사고 유형별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맡는다.
- 녹조 대발생은 담수 수질을 관할하는 환경부 소관이며, 해양수산부는 적조 등 해양 쪽 재난을 맡는다.
-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인한 원자력안전 사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는 해양경찰청이 아니라 소방청 소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양 수난 사고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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