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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4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은 공개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보아,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소송 중 청구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상 공개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형사재판확정기록은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규정하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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