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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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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2
구「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지 못한다.
해설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집행을 면제하므로, 면제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고, 재판 확정 후 변경된 경우에는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 「지방자치법」상 사용료 징수를 부정하게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행형법상 징벌은 수용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상 제재여서, 그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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