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처리…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
ㄴ.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ㄷ.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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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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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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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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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심판, 소청심사,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ㄱ, ㄷ, ㄹ)이다.
이들은 각각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별도의 심판기관이 처리한다.
-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ㄴ)은 운전면허 처분 등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것일 뿐,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므로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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