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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고지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고지를 상대방의 우연한 인지로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 기한 도래로 이미 실효한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종전 허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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