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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4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익형량 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8조는 수익적 처분 취소 시 이익형량을 요구하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당사자가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는 형량의 예외로 둔다.

  •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 취소가 원칙이나,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무효가 아닌 처분은 취소·철회 또는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공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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