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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3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해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자기구속력은 생기지 않으므로, 반복된 처분이 위법해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관행을 전제로 하며,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공적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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