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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2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4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해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이다.

정비계획에는 지구 지정현황과 연도별 정비, 정비사업 완료 시 재해 예방 효과, 점검·관리 등이 포함되며, 수혜도 분석은 열거된 사항이 아니다.

  •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정비계획 포함 사항이다.
  • 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 정비계획 포함 사항이다.
  • 재해 예방 및 지구의 점검·관리: 정비계획 포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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