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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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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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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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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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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 건의를 요청한다는 설명이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심의 없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 심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때 거친다.
- 중앙대책본부장의 건의: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요청에 따른 건의: 요청이 타당하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선포: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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