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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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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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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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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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장·군수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 계획의 정의: 자연재해안전도 진단 등을 거쳐 지역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 포함 사항: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타당성 검토: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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