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에는 부합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 우선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광역시장이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
4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내용이 우선한다(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해설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토계획법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이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정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우선: 하위 계획이 상위 광역계획에 우선할 수 없다.
- 광역시장 결정 우선: 결정권자 기준이 아니라 계획의 위계로 정한다.
- 시장·군수 결정 우선: 마찬가지로 결정권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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