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단지 전체의 조화○ 밀도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 단지 전체의 조화
○ 밀도규제 완화 및 용도의 혼합
○ 개발사업자는 시장성이 높은 주택지 공급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교섭과정에서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 가능
1
개발권양도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DR)
2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
3
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
4
성능지역제(Performance Zoning)
해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방식은 계획단위개발(PUD)이다.

PUD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아 밀도규제 완화와 용도 혼합을 허용하고, 개발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협상 방식이다.

  • 개발권양도제: 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 유도지역제: 공개공지 등 공공기여에 대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 성능지역제: 용도 대신 소음·교통량 등 환경영향 성능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도시계획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