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야만 하는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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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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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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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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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해설
응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이다.
이동 자제 권고는 재난사태 선포 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하는 조치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응급조치는 경보·피난, 진화·수방, 응급복구, 급수·구호, 긴급수송 등이다.
- 경보의 발령·전달이나 피난의 권고·지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 급수수단,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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