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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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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3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4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지역으로 설명한 것이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다.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으로 옳다.
-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한 지역으로 옳다.
-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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