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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 중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하광장
2
경관광장
3
특수광장
4
건축물부설광장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수광장이다.

광장은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한다. 특수광장이라는 구분은 없다.

  • 지하광장: 광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경관광장: 광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 건축물부설광장: 광장의 세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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