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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발효에 대한 규정 또는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약이 발효한다.
2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3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 이후 일부 국가의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숫자 이하로 감소할지라도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4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조약 불소급 원칙은 조약에 다른 의사가 나타나거나 달리 확정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28조는 발효 이전의 행위·사실에 대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의사가 확인되면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

  • 발효 규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으면 조약은 모든 교섭국의 기속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 다자조약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 요건 이하로 줄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 교섭국이 합의하면 조약은 발효 전 잠정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사이에는 적용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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