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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이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범죄실행의 착수에 고의적으로 기여한 경우
2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범죄의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범죄 미수에 그친 경우
3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4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조력한 경우
해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범죄 목적을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미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다.

로마규정 제25조제3항은 미수를 처벌하면서도, 범죄 완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저지한 경우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의 범죄 의도를 알면서 범죄 실행에 고의로 기여한 경우 책임을 진다.
  • 단독으로, 타인과 공동으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타인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범행 수단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 실행을 방조·교사·조력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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