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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규정의 가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2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원용 또는 특정조항에 대한 무효원용 중 선택할 수 있다.
3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기만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오직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원용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조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비엔나협약 제44조제5항은 국가대표 강제, 국가 강제,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조약규정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가분성 원칙은 무효뿐 아니라 종료·탈퇴·시행정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 일부 조항만의 무효 원용을 선택할 수 없다.
- 기만·부패의 경우 피해국은 조약 전체 또는 특정 조항 중 어느 쪽이든 무효를 원용할 수 있어 특정 조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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