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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군도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2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3
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4
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없다.
해설
군도국가는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은 군도항로대를 지정한 군도국가가 그 안의 좁은 수로에 통항분리방식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군도국가의 영해·접속수역·EEZ·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뿐 아니라 그 상공·해저·하층토와 자원에까지 미친다.
- 군도수역에서 무해통항을 일시 정지하려면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해야 하며, 공표 전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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