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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2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3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4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해설

양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타방 당사국은 이를 종료 또는 정지 사유로 원용할 수 있을 뿐, 조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60조제1항은 중대한 위반을 원용할 권리를 피해 당사국에 부여하며, 종료 여부는 그 원용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 명문 규정이 없어도 동맹조약 등 조약의 성질상 폐기·탈퇴 권리가 묵시된 경우에는 폐기·탈퇴가 인정될 수 있다.
  •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에는 원용할 수 없다.
  •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파괴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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