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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국은 이 협약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을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분쟁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3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영해의 경계획정 등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강제절차의 적용배제를 서면선언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와 행사에 관련된 분쟁을 협약상의 강제절차에 회부할 것을 수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
분쟁당사자가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아니라 부속서 VII의 중재에만 회부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해양법협약 제287조는 이러한 경우와 선택 선언이 없는 경우의 기본 절차를 중재로 정해 두었다.
- 당사국은 언제든지 스스로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해양경계획정 분쟁은 서면 선언으로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적 예외에 해당한다.
- EEZ 생물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와 관련된 분쟁은 강제절차 회부를 수락할 의무가 없는 자동적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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