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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른 국가 간 고…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따른 국가 간 고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인권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문제를 인권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2
인권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 인권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임명하고 특별위원회는 당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구속력있는 중재 결정을 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권이사회는 규약의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수하여 이를 일방 당사국에게 통보한 후 해당 사안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바,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권한은 당사국이 규약을 비준하면 자동으로 인정된다.
4
인권이사회는 통보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며 인권이사회의 절차가 시작되기에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해설

최초 통보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쌍방이 만족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국이든 인권이사회와 상대국에 통고하여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B규약의 국가 간 고발제도는 당사국 간 서면 통보와 협의를 먼저 거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이사회에 회부하는 단계적 구조이다.

  • 이사회가 임명하는 특별조정위원회는 주선과 보고를 하는 기구일 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 국가 간 고발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은 비준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당사국이 별도 선언으로 수락해야 한다.
  •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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