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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2년 1회차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법의 연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2
기존 국제관습법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당연무효이며, 신강행규범이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의 해석 시 당사국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규에 국제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서로 별개의 연원으로서 양자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또는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조약 해석 시 고려할 국제법규에 국제관습법도 포함되므로, 관습법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엔나협약 제31조제3항(c)는 당사국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규를 문맥과 함께 고려하도록 하며, 여기에는 조약뿐 아니라 일반국제법인 관습법이 당연히 포함된다.

  • ICJ 규정 제38조제1항의 열거 순서는 적용상의 편의일 뿐 조약과 관습법 사이의 상하 위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존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은 체결 시부터 무효(제53조)이고,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이에 저촉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제64조).
  • 조약과 관습법은 대등한 별개의 연원이므로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 원칙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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