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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형의 집행 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정지된다.
해설
피보호관찰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아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으며, 형 집행 기간에도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치료감호법은 이 경우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않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에도 보호관찰기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명시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다.
-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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