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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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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그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2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법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4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에는 사회봉사는 잔여 집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한다.
해설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형 집행 종료·면제 또는 가석방 후 잔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른 형의 집행으로 사회봉사명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미뤄질 뿐이다.
-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잔여 집행 기간이 남아도 사회봉사는 종료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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