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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갑의 사용방법…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갑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한손수갑을 채워야 한다.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야 한다.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야 한다.
4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해설

이송·출정 등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는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므로, 한손수갑을 채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한손수갑은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 위해 우려가 큰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뒤로 채운다는 설명은 옳다.
  •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운다는 설명은 옳다.
  •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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