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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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검찰총장은 민영교도소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그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의 장이 될 수 있다.
해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옳다.
민영교도소 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 수입은 교정법인이 아니라 국고수입으로 한다.
- 민영교도소와 교정법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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