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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가석방자관리규정」상 가석방자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ㄴ. 가석방자는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출석확인과 동시에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워 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ㄷ.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등에 관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검찰청의 장 및 가석방자를 수용하였다가 석방한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 가석방자가 1개월 이상 국내 및 국외 여행 후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가석방증 발급)과 ㄷ(관할경찰서장의 정기 조사서 작성·통보)이다.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자에게 준수사항과 출석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고, 관할경찰서의 장은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마다 품행 조사서를 작성·통보한다.

  • ㄴ: 관할경찰서 출석 시에는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고, 생활계획 서면 신고는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하는 것이므로 출석확인과 동시에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ㄹ: 귀국 후 주거지 도착 신고는 국외여행에 관한 의무이므로, 국내여행까지 묶어 귀국 신고 대상으로 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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