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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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2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3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각각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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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해설
소년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되어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절차를 분리하여야 하므로, 병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소년의 정서 보호와 특성 고려를 위해 분리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소년은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하고, 집행 중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석방 허가 기간을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로 정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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