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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3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대상 수형자의 가석방적격 사전심의
4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해설

가석방적격 사전심의는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아니다.

취업지원협의회는 수형자의 취업·창업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 기구이며, 가석방 적격 판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

  •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은 협의회 기능이다.
  •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와 상담은 협의회 기능이다.
  • 불우수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은 협의회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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