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절대로 검열할 수 없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4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관찰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해설
미결수용자는 조사 등에 참석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으나,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의류를 입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사복 착용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장치이며, 예외적으로만 제한된다.
-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므로 재량으로 한 설명은 틀렸다.
- 변호인과의 서신도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열할 수 있으므로 절대 검열 불가는 틀렸다.
-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청취·녹취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는 있으므로 관찰도 못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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