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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법률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생후 24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3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유아 양육은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므로, 24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여성수용자가 신청하면 소장은 유아가 질병 등으로 양육이 부적당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 여성수용자 건강검진에 나이·건강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옳다.
  •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를 실내에서 상담할 때 투명한 창문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키는 것은 옳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수용자에게 정기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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