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지만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ㄴ. 수형자의 접견시간은 30분 이내로 하지만,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임을 이유로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인 수형자는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없더라도 접견 시 접견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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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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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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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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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월 4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 불산입)과 ㄷ(형사사건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 없는 장소)이다.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는 변호인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같이 취급되어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한다.
- ㄴ: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 소장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접견 횟수이며, 접견시간 연장 사유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 ㄹ: 접견내용이 청취·녹음·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고,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만 외국어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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