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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제품생산과 판매, 회계 등의…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제품생산과 판매, 회계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교도작업시설의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된 금액은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위탁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는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포함된다.
해설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 경비는 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므로 옳다.

특별회계 세출에는 교도작업 운영 경비, 작업장려금, 위로금·조위금과 함께 직업훈련 경비가 규정되어 있다.

  • 생산 제품의 종류와 수량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므로 3개월 전은 틀렸다.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법무부장관은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위탁 판매가 불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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