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중간처우에 관한 규정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 가 ) 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 나 ) 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 다 ) 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
1
(가) 2, (나) 2, (다) 6
2
(가) 3, (나) 2, (다) 3
3
(가) 3, (나) 2, (다) 6
4
(가) 3, (나) 3, (다) 3
해설
시험 당시 시행규칙상 교정시설 내 개방시설 중간처우 요건은 형기 3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 잔여 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였으므로 (가) 3, (나) 2, (다) 3이 맞다.
중간처우는 사회 복귀가 임박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 적응을 돕는 제도이다.
- 형기 2년·잔여 기간 6개월로 한 조합은 (가)와 (다)가 모두 틀렸다.
- 잔여 기간 하한을 6개월로 한 조합은 (다)가 틀렸다.
- 범죄 횟수를 3회 이하로 한 조합은 (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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