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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해설

법이 정한 사유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이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구 사유는 재범 기간, 습벽, 피해자의 특성(19세 미만·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해자의 장애 여부는 기준이 아니다.

  • 징역형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는 청구 사유이다.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는 청구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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