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 | [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1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2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3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
집행할 형기가 5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해설
통근작업 수형자의 선정기준은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므로, 5년 미만이라고 한 내용이 선정기준이 아니다.
시행규칙은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대상을 연령·건강, 처우등급, 외부와의 연락, 잔여 형기·가석방 제한 여부로 정한다.
- 18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은 선정기준이다.
-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은 선정기준이다.
-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은 선정기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