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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상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ㄱ. 밀수입한 유가증권의 모조품을 운반․보관한 자
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로서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한 자
ㄷ. 그 정황을 알면서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
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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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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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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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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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자는 밀수품을 운반·보관한 자와 정부 기밀 누설 물품의 수출을 방조한 자이다.
관세법 제275조는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에 대해 정상에 따라 병과를 허용한다. 유가증권 모조품 등 수출입 금지물품을 밀수입한 물품의 운반·보관은 제274조, 그 정황을 알면서 금지물품 수출을 방조한 것은 제271조제1항에 따라 정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병과 대상이다.
- 강제징수를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점유자는 강제징수면탈죄(제275조의2)로서 병과 대상 조문에 들지 않는다.
- 제271조제1항이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교사·방조는 제269조와 제270조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가격조작 신고를 교사한 자는 이 규정으로 처벌되지 않아 병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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