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운영인이 1년 동안 외국물품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는 관세청장의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세관장이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이다.
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는 지정요청자의 취소 요청이나 지정요건 소멸 등으로 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관세청장이 한다.
-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통계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열람·교부하여야 한다.
-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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