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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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2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시행령 제101조는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안전성 검사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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