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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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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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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에 부칠 때마다 줄일 수 있다.
3
세관장은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4
매각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에 대한 매각대행의뢰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매각대행 의뢰 물품이 수입·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의 수수료는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이다.

시행규칙은 매각 완료 시 매각금액의 1천분의 20, 중지 시 최초공매예정가격의 1천분의 1, 국고귀속·철회 등으로 종료 시 1천분의 2로 구분한다.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급박하면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 경쟁입찰로 매각되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어 재입찰하며 예정가격을 매회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로 줄일 수 있다.
  • 매각대행기관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은 물품의 매각대행의뢰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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