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령상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조사 …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은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재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재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재조사는 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이 아니라 처분청이 하며, 기한도 재조사 완료일이 아니라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이다.

관세법 제128조는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이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 처분의 취소·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조사대상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재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