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장의 과세전통지의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설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업무지시에 따른 경정·징수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가 아니라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다.
시행령 제142조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로 명백한 계산착오, 감사원 시정요구, 납세의무자의 부도·휴업·폐업·파산, 품목분류위원회 의결에 따른 세율 변경,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든다.
-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로 부족해진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 납세의무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는 생략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