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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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의 장병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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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그 외국물품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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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 및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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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해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은 반입일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의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제201조는 화주 불명·부도·파산·소재불명·수취거절 등을 매각요청 사유로 든다.
- 국내 주재 국제연합군 장병은 판매물품 관세 환급을 받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기계류와 그 수리용 물품은 수입신고 후가 아니라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반입·반출 실적이 없어 기능수행을 중지시키는 사유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이고, 중지기간도 6개월의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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