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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다.
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속하는 국내생산자와 이들로 구성된 협회․조합 등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ㄷ. 관세심사위원회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ㄹ.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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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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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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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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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국내생산자와 그 협회·조합이 이해관계자라는 설명과, 잠정조치 적용 물품에도 예외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세법 제61조는 상계관세를 조치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하되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등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 상계관세 부과 요청은 국내산업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만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조사개시결정과 그 통지를 하는 기관은 관세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무역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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