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상 입출항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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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항외 하역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운항선이 외국에 정박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한 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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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해설
항외 하역 허가의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42조의 허가 간주 규정은 다른 허가 간주 조항과 마찬가지로 처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국내운항선이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정박하고 돌아오면 선장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 수출입자 검사 등을 위해 선박회사·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도착한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은 보세구역에서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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