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2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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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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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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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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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비공개는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세법 제232조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비공개 요청이 있을 때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등의 서면·현지조사 시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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